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1. 사건의 배경 피고인은 ‘ 더 불어 사는 희망연대 노동조합( 이하 ‘ 희망연대’) F 지회 노조원이다.
희망연대 F 지회 노조원 100여 명은 해고자 109명의 원 직으로의 복직을 촉구하고자, 2014. 12. 5. 09:50 경부터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F의 최대주주이던
H의 I 회장 집 앞에서 항의 집회를 개최하였고, 계속하여 서울 종로구 태평로에 있는 파이낸스센터 빌딩 부근 고공 농성장 집회를 개최한 뒤 같은 날 13:30 경부터 전 노조원들이 절대적 집회 금지 장소인 청와대로 항의 방문하기로 계획하였다.
위 계획에 따라 노조원들은 2014. 12. 5. 13:30 경 파이낸스센터 빌딩 앞 집회 현장을 출발하여 서울 종로구 세종로 사거리 비각에서 50명이 집결한 후 케이티 (KT) 방향으로 10명, 세종문화회관 방향으로 30명, 현대해 상화재 주식회사 방향으로 10명이 흩어져 이동하던 중, 출동한 경력에 의해 차단당하자 정부종합청사 건물 앞으로 15명, 경복궁 서문 영추문 건너편으로 20명이 이동하였고, 영추문 건너편에 있던
20명은 출동한 경력에 의해 차단되자 다시 적선동 사거리 방향으로 이동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희망연대 F 지회장인 J 및 불상의 노조원 등 6명과 함께 2014. 12. 5. 14:00 경 서울 종로구 적선동 13-2 고도 빌딩 앞 인도 상에 이르렀으나 청와대 항의 방문에 미리 대비하던 경력이 미신고 불법 행진 및 신고 된 집회장소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한 피고인 등 시위대를 차단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항의하던 중 차단하는 경력을 피하여 청와대 방면으로 뛰어 이동하려 하였고, 이에 서울지방 경찰청 5 기동단 K 기동대 소속 경감 L이 이를 다시 차단하려 하자 욕설과 함께 “ 비켜! ”라고 하면서 오른쪽 팔뚝 바깥 부분과 팔꿈치 부분으로 피해 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