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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31 2015가단82323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5호증,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C은 2013. 4. 10. 피고와 사이에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무배당 딴딴한약속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계약(재해보험특약 포함)’을 체결하면서 사망시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 1) 기본계약의 약관 o 제18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사망보험금(이 사건과 같은 기본형의 경우 기본보험금 6,000만 원)을 지급한다. o 제20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2) 재해사망특약의 약관 o 제10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재해사망보험금(특약가입금액 4,000만 원인 이 사건의 경우 4,000만 원)을 지급한다.

o 제12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C은 2014. 12. 25. 16:05경 경남 창녕군 남지읍 아지리 소재 ‘개비리길’ 입구에서 옥산리 방면으로 약 500미터 떨어진 공터 인근 비탈면 나무 덤불 사이에서 옷을 입고 하늘을 향해 비스듬하게 누운 채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2) 유족으로는 망인의 자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