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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6.04 2018가단212056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985,653,620원 및 그 중 982,689,072원에 대하여,

나. 피고...

이유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다만, 변경된 청구원인 중 ‘망 F’은 ‘망 E’으로 한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13호증, 을 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A은 985,653,620원(= 대위변제잔액 982,689,072원 법적절차비용 2,961,787원 확정손해금 2,761원) 및 그 중 982,689,072원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A과 연대하여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985,653,620원 중 피고 B은 422,422,980원 및 그 중 421,152,459원에 대하여, 피고 C, D는 각 281,615,320원 및 그 중 280,768,306원에 대하여 각 대위변제일인 2018. 5. 25.부터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2019. 8. 2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8. 10. 20.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