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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22 2021고정3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11. 22. 02: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시 동구 동 촌로 169, 해안 역 앞길을 동촌동 쪽에서 용계동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위 도로 중앙선에 설치되어 있던 무단 횡단방지 펜스를 피고 인의 위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수리비 약 800,000 상당의 무단 횡 당방지 펜스를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위 충격으로 무단 횡단방지 펜스 파편과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파편이 도로에 떨어지는 등 교통상의 장애가 발생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장애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11. 22. 02: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시 동구 입석동에 있는 실내 포차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동구 C 아파트 D 동 지하 주차장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 신고 내용, 음주 측정 경위 및 사고 현장 확인), 수사보고( 피해 사실 통보), 수사보고( 물적 피해 불입건)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사고 현장 사진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