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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2 2020나25436

구상금

주문

제 1 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2. 피고는 망 B으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에 대하여 3,183,009 원 및 그 중 3,182,980원에 대하여 2006. 9. 12.부터 2010. 4. 20. 까지는 연 18%,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B은 2005. 7. 21.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피고가 있다.

다.

피고는 2020. 9. 8. 서울 가정법원 2020 느단 3794호로 망 B의 재산 상속에 관하여 상속한 정 승인 심판을 받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 1, 2, 3,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및 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B의 상속 인인 피고는 망 B으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3,183,009 원 및 그 중 3,182,980원에 대하여 2006. 9. 12.부터 2010. 4. 20. 까지는 연 18%,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되, 소송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할 것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