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0 2016가단5117752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70,357,617원 및 그 중 19,750,293원에 대하여,
나. 피고 A는 46,905,078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망 C'으로 본다) 및 망 C이 2009. 4. 17. 사망하여 처인 피고 B와 아들인 피고 A가 망 C의 채무를 상속하였다.
2.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