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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1.30 2016고정649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진주시 C에 있는 ‘D ’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시가 불상의 그랜저 TG 승용차를 잠시 동안 사용하기로 하고 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고 있던 중 2013. 5. 경 성불상 F로부터 250만 원을 빌리면서 담보로 위 승용차를 임의로 건네줬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은 자신이 사용하던 자동차를 G에게 대여해 주고 G으로부터 차량을 받아서 사용하였을 뿐, 피해 자로부터 차량을 빌리지 않았다고

주장 하나, 아래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G을 통하여 피해 자로부터 위 차량을 빌려 사용하였음이 인정되고 피고인도 그러한 사정을 알았다고

판단된다)

1. 증인 G, E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H의 사실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피고인과 G의 관계, 그리고 피고인이 위 차량을 빌려 운행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

그리고 피해자는 비록 재산적 손실을 입기는 하였으나 차량을 회수한 상태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경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