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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9 2020나19783

공제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제13행부터 제5쪽 제1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C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던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액수, 임대차계약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사항을 임대인 측에게 제대로 확인하거나 그 근거자료를 확보하지 않아 원고에게 다른 임차인들의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실제와 다르게 설명한 잘못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선순위 임차인들의 존재에 대하여 정확히 설명하였고 다만 임대인의 자료 미제공으로 그 임대차계약의 상세한 내용을 설명하지 못했을 뿐이므로 다가구주택 중 일부에 관한 임대차계약 중개인으로서의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권의 귄리 사항’란에는 선순위 임차인의 존재 여부나 임대차보증금 액수 등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도 없다.

그리고 C이 임대인인 D에게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임대현황이나 임대차보증금 액수 등에 관한 자료 제공을 요구했다고 볼 자료도 없다

(만일 자료 제공을 요구했음에도 D이 이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위 확인설명서에 그 사실을 기재했어야 했다). 이에 비추어 보면, C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개 과정에서 선순위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액수 등에 관하여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일인 2014. 9. 18. 당시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