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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10 2017나16249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피고(반소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기한 반소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 법원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법원에서 제출된 각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3면 제6행의 “4월경까지”를 “3월경까지”로, 같은 면 제17행의 “을 제20호증”을 “을 제1, 20호증”으로, 같은 면 제17행 및 제5면 제3행의 “증인 C”을 “제1심 증인 C”으로 각 고친다.

제3면 아래에서 제3행의 “2. 판단”을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으로 고치고, 제5면 제1행부터 제7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1)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전유부분을 대물변제받으면서 이 사건 전유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원고가 변제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와 제1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는 2013. 7. 19. 이 사건 전유부분에 관한 소유권 이전 약정을 체결한 이후에도 곡성농업협동조합 대출금 채무에 대한 이자를 계속 납부하여 온 점, 이 사건 전유부분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서 원고의 남편인 E이 피고의 처인 F에게 ‘빨리 대출금을 갚아주라’고 요구하였고, 이때 피고 측은 돈이 없다는 등의 이야기만 하였을 뿐 대출금은 원고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