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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9.30 2014고단131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산시 H에 있는 주식회사 I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9명을 사용하여 수산식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15.부터 2013. 12. 1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에 대한 임금 1,548,374원, 퇴직금 1,256,2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번 기재와 같이 위 회사의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근로자 1명에 대한 퇴직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양산시 H에 있는 주식회사 I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9명을 사용하여 수산식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8. 9. 1.부터 2013. 11.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에 대한 임금 8,625,000원, 퇴직금 14,933,7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