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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04 2015노166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량( 벌 금 5,0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은 1천만 원 및 1천만 원에 대한 변제기 연장의 재산상 이익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자료로 참작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현재까지 계속 미용실을 운영하며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면서도 4년이 넘도록 피해를 변상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의 1천만 원 역시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피해액 수가 2천만 원에 달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유사한 동종 범행을 두 차례나 더 감행하여 처벌을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볼 때 원심의 형량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파기 사유에서 본 유리한 사 정들 참 작) 양형이 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 6월 ~ 1년 6월 [ 권고 영역] 일반 사기 > 제 1 유형 > 기본영역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