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동생인 D이 같은 반 친 구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자 이들을 찾아 혼 내주기로 마음먹었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들은 2015. 4. 7. 10:20 경 군산시 E에 있는 F 중학교 2 학년 6 반 교실 안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 G(13 세) 의 어깨를 감싸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그 옆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이어서 피고인 B은 피해자 H(13 세) 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피고인 A은 그 옆에서 피해자 H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그때 교실로 들어온 I은 합세하여 피해자 H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약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을 가하고, 피고인들은 I과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들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공립학교인 F 중학교 소속 영어교사 J( 여, 31세) 가 학생들에게 영어수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교실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며 학생들을 폭행하여, 이를 말리기 위해 J가 피고인 A의 팔을 붙잡자, 피고인 A은 ‘ 씨 발년, 개 같은 년' 이라고 욕설을 하며 J의 손을 밀쳐 내 폭행하고, 피고인 B은 교실 안의 사물함을 주먹으로 치면서 J에게 겁을 주어 협박하여, J의 영어수업을 약 20 분간 중단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립학교 교사의 수업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