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7.07.21 2017고합20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전혀 안면이 없는 사이로,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길을 걸어가는 불특정 여성에게 접근하여 가슴 등을 만지고 도망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6. 3. 25. 23:50 경 인천 계양구 C 앞 거리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 던 중 지나가던 피해자 D( 여, 16세 검사는 공소장에 피해자의 나이를 ‘17 세 ’라고 기재하였으나, 수사기록 제 330 쪽에 기재된 피해자의 생년월일에 의하면 ‘16 세’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를

발견하고 자전거를 피해 자 몸 쪽으로 가깝게 댄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도주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5. 21:48 경 인천 부평구 E 아파트 앞 거리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 던 중 지나가던 피해자 F( 여, 16세) 을 발견하고 자전거를 피해 자 몸 쪽으로 가깝게 댄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듯이 만진 후 도주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3. 8. 15:05 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 유치원 앞 거리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 던 중 피해자 I( 여, 13세 검사는 공소장에 피해자의 나이를 ‘15 세 ’라고 기재하였으나, 수사기록 제 28 쪽에 기재된 피해자의 생년월일에 의하면 ‘13 세’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

이 친구와 대화를 하는 것을 발견하고 자전거를 돌려 피해자를 따라가다,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진 후 도주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3. 8. 15:23 경 인천 부평구 J 골목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 던 중 K 중학교 교복을 입은 불상의 여학생에게 접근하여, 자전거를 피해 자 몸 가까이 댄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진 후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