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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이자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서0349 | 소득 | 2016-09-26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서0349 (2016. 9. 26.)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쟁점이자소득을 수령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신고안내는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일 뿐 신고안내를 받지 못한 것이 소득세 및 관련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달리 청구인에게 가산세 감면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이자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4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2.28. 생명보험 상품을 해약하였고, 그에 대한 이자소득 OOO원(이하 “쟁점이자소득”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임에도 무신고 한 것으로보아 쟁점이자소득을 포함하여 2016.1.15. 201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아이들 양육문제로 보유하고 있던 주택의 세입자를 내보내고 청구인이 이사를 들어가야 할 상황이었고, 이에 2012.2.28. OOO생명에든 보험을 해약할 수밖에 없었으며,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이자소득금액이 세금을 뺀 나머지라고 생각하였다.

(2) OOO생명보험주식회사도 쟁점이자소득을 수령하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고, 처분청으로부터 어떠한 신고 안내도 받지 못하였으며, 청구인이 고의로 관련 세금을 납부하지않은 것도 아닌데 2012년 귀속분을 2016년에 이르러서야 과세하여 가산세가 OOO원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에게 2012.2.28. 쟁점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 이견이 없고, 쟁점이자소득은 「소득세법」제14조 제3항에 의한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인 OOO원을 초과하므로쟁점이자소득을 청구인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또한 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국세로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납세안내를 하는것은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일 뿐 신고안내를 받지 못한 것이 소득세 및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이자소득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등

(1)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1.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생략)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2.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ㆍ납부를 한 경우(생략)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가.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결정ㆍ통지기간에 그 결과를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생략)

나. 세법에 따른 제출, 신고, 가입, 등록, 개설(이하 이 목에서 "제출 등"이라 한다)의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세법에 따른 제출 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생략)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3, 제21조, 제22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라 계산한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하 "종합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2부터 제51조의4까지 및 제52조에 따른 공제(이하 "종합소득공제"라 한다)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이하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 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관련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보면 OOO생명보험주식회사는 2012.2.28. 청구인을 소득자로, 이자지급대상기간을 2008.6.3 ∼2012.2.28.로 하여 소득금액 OOO원을 지급하면서 소득세 OOO원 및 지방소득세 OOO원을 원천징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에 대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 지방소득세 결정(경정)결의서에 따르면, 쟁점이자소득을 포함한 이자소득 수입금액은 OOO원, 근로소득의 수입금액은 OOO원, 기타소득 수입금액은 OOO원이며, 무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는 OOO원, 기납부세액은 OOO원, 이 건 고지세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쟁점이자소득을 수령하고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어야 하나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신고안내는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것일 뿐 신고안내를 받지 못한 것이 소득세 및 관련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달리 청구인에게 가산세 감면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이자소득을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