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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09 2018가단522238

금형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4.부터 2019. 5. 9.까지는 연 5%, 그...

이유

인정사실

별지

목록 기재 각 금형에는 원고의 대표이사인 D가 특허권자이고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이 전용실시권자인 발명이 사용되었다.

피고는 2017년 8월경 참가인으로부터 조립식 수납함 등의 제작의뢰를 받고 2017. 8. 31. 그 제작을 위하여 참가인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금형을 인도받았다.

피고는 2017. 9. 1. 참가인의 요청으로 원고에 대한 금형 보관증을 작성해 주었다.

위 문서에는 피고가 보관하는 금형은 원고의 재산이므로 어떠한 경우라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고, 금형의 수리 및 수정은 원고의 요청시에만 행하며, 그 외의 행위는 절대 금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2017년 9월경 참가인으로부터 수리비용을 받아 별지 목록 2항 기재 금형 1벌 중 1개(이하 ‘이 사건 금형’이라 한다)에 다음과 같은 수정 작업을 하였다.

① 제품에 표시되는 로고 변형, ② 금형 판넬(PANEL) 상면 양쪽 홈 모양 변경, ③ 금형 판넬(PANEL) 하면 양쪽 홈 모양 변경, ④ 금형 판넬(PANEL) 하면 격자 홈 모양 변경 피고는 2018. 6. 1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금형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을나 제2, 3호증의 각 영상,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금형은 1벌이 동일해야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데, 피고가 이 사건 금형을 무단으로 변형하여, 원고는 이 사건 금형의 신규 제작비용 상당인 24,336,000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전용실시권자인 참가인으로부터 원고의 동의를 얻었음을 확인한 후 이 사건 금형을 수정하였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금형은 원상회복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