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9. 18.경 휴대폰을 통해 자신을 B회사 담당자 C이라고 소개하는 성명불상자에게서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후,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당신은 월 4부 금리로 4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당신이 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을 다 갚을 때까지 이자를 인출해 가기 위해 당신의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2019. 9. 20. 강릉시 D 소재 E조합 포남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F)를 개설한 후, 같은 날 그 부근에 있던 G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종이박스에 담아 G 직원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전화 통화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