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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18 2017고단268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7. 3. 30. 20:00 경부터 2017. 3. 31. 03:00 경까지 사이에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자녀인 피해자 D( 여, 9세) 이 학교 실기 시험을 위해 리코더 연습을 하던 중 계속 틀린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한 번만 더 못 불면 죽는 줄 알아 라, 너 같은 애는 죽어야 된다, 씨발 미친 또라이 새끼 “라고 말하면서 그동안의 피해 아동에 대한 불만 내용을 표출하고, 흥분하여 알루미늄으로 된 빗자루 봉으로 피해자의 다리, 머리, 옆구리, 허벅지, 발등 등 전신을 수십 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피해 아동의 양쪽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차고, 주방에 있던 과도를 들고 와 피해자의 등 부분에 들이대며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 속기록

1. 피해자 상처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아동복지 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 아동의 상해가 중하고, 범행 수법도 불량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기록에 비추어 보아 상습적인 아동 학대는 없었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