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등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D의 오빠 E에게 금융기관으로부터 중고차량 구입비 200만원을 대출 받게 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35만원을 주었으나, E가 대출을 성사시켜 주지 않고도 돈을 돌려주지 않자 피고인 B와 함께 E의 집에 찾아가게 되었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주거 침입)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재물 손괴 등) 피고인들은 2017. 12. 8. 17:50 경 안동시 F, 2 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 B는 시정되어 있던 출입문을 발로 차고, 피고인 A은 시가 2만원 상당의 출입문 좌측 유리( 가로 26Cm× 세로 63Cm )를 발로 차 깨뜨리고, 시가 10만원 상당의 출입문 손잡이를 세게 잡아당겨 손잡이를 뜯은 후 위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위 일 시경 위와 같이 위 주거지에 침입하여 “ 물건을 가져갔다가 E가 돈을 돌려주면 반환하자” 는 취지의 의견을 교환한 후, 피고인 A은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의 노트북 1대 및 옷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피고인 B는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 적색 패딩 점퍼 1개를 각각 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각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수 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공동 손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66 조(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