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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9.16 2014고단2188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21. 15:45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권고를 받자, “야, 씹할 년아. 개같은 년아. 내가 교도소에 수십 번 갔다 온 놈이다.”라고 소리지르며 식당의자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때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식당 손님 피해자 F(남, 71세)이 자신을 말리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왼쪽 팔목을 내리쳐 폭행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16:3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현장에 출동한 G파출소 소속 경사 H, I이 자신을 제지하자 화가 나, 공용물건인 순찰차의 선바이저 시가 15,000원 상당을 양손으로 뜯어내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H의 각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형의 선택 업무방해죄와 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 및 업무방해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업무방해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업무방해죄에 관하여 신설된 양형기준은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