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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2.17 2016고단1612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경 전 남 무안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요청으로 놀러온 피해자 D( 가명, 여, 10세 )에게 옆으로 누워서 텔레비전을 보라고 한 후 피해자 뒤에 누워 피해자를 안으면서 손을 피해 자의 상의 속으로 넣어 가슴을 수회 주무르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벌리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누르듯이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를 입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 어린애들 침 먹으면 젊어 진다” 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속기록, 수사보고( 생활기록 부 및 상담 일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5 조,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재범 위험성, 범죄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