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C새마을금고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중 업무상배임 및 새마을금고법위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13. 7. 24. 제1심(부산지방법원 2013고정647호)에서 위 각 공소사실이 전부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4,000,000원을 선고받았다.
나. 그러자 C새마을금고는 2013. 10. 4.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이사장의 직에서 해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해임결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는 2014. 1. 19. 위 형사사건의 항소심(부산지방법원 2013노2403호)에서 업무상배임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되고 새마을금고법위반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되어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았고, 위 항소심 판결은 2014. 7. 24.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2013. 10. 10. C새마을금고를 상대로 이 사건 해임결의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여, 제1심(부산지방법원 2013카합1269호)에서 기각결정을 받았다가 항고심(부산지방법원 2013라290호)에서 인용결정을 받았고, 위 항고심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위 가처분신청을 ‘이 사건 가처분신청’이라고 한다). 마.
또한 원고는 2014. 8. 22. 이 사건 해임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부산지방법원 2014가합48562호)에서 이 사건 해임결의는 새마을금고법 및 C새마을금고의 정관이 정한 해임요구서에 의하는 등의 적법한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최된 위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라는 취지의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에 대한 C새마을금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