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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7.23 2015노159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선고한 형(징역 18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2005년경 의붓딸로서 당시 만 10세에 불과하였던 피해자 G를 강제추행하거나 강간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 무렵까지 약 8년간 온갖 추악한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간음하였다.

또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범행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상황에 놓이자 위 피해자를 비롯한 가족들과 함께 거주지를 이전한 후 당시 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 중이던 위 피해자와 초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위 피해자의 남동생인 피해자 I을 학교에도 보내지 않고 위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폭행하는 등 학대행위를 일삼았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또래의 다른 아이들처럼 정상적인 교육도 받지 못한 채 장기간에 걸쳐 성폭력과 학대에 시달려 왔고,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신체적ㆍ정신적 고통과 상처는 피해자들이 정상적이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데 커다란 장애로 남게 되었다.

피해자들과 그 어머니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거듭하여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11년~ 45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