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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25 2018노8134

특수존속협박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19세 때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며,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은 여러 차례 아버지인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적이 있는데도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의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 계속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식칼을 들고 아버지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이 아버지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수사를 받은 적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