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4.27 2018고단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3.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3. 5.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고, 2008. 12.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9. 02:45 경 광양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마동에 있는 고려 삼계탕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한편 마지막으로 처벌 받은 것이 2008년으로서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