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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09.10 2018가단5521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3. 22.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294.2㎡에 해당하는 C호 및 D호(이하 ‘이 사건 각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억 원, 월 차임을 최초 2년 동안(2013. 4. 25.부터 2015. 4. 24.까지) 1,9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잔여 3년 동안(2015. 4. 25.부터 2018. 4. 24.까지) 2,1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단 잔여 3년 월 임차료는 경기 악화 등으로 인해 주변 임대시세 하락 등이 발생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에 재협상하기로 함), 임대차기간을 2013. 4. 25.부터 2018. 4. 2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각 점포를 인도받아 원고의 대리점을 운영하여 왔다.

나. 한편,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피고는 이 사건 각 점포 중 C호를 E에게, D호를 F과 G에게 각 임대하였었다.

E는 이 사건 각 점포 중 C호에서 스포츠 브랜드인 ‘H 익산점’을 운영하여 왔고, F과 G은 이 사건 각 점포 중 D호에서 스포츠 브랜드인 ‘I’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점포를 임차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일과 같은 날 E와 이 사건 각 점포 중 C호에 관하여 영업권 권리금을 1억 5,000만 원으로 하는, F 및 G과 이 사건 각 점포 중 D호에 관하여 영업권 권리금을 1억 3,000만 원으로 하는 각 부동산 권리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E, F 및 G에게 위 각 돈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 만료일이 다가오자 2018. 2. 13.경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에 관하여 협의를 진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원고는 2018. 2. 23.경 피고에게 월 차임을 1,500만 원으로 감액하여 줄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