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4.10 2013고단255

특수절도미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각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은 2012. 9. 3. 01:00경 고양시 덕양구 D 호프에서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03:00경 호프에서 나와 근처 ‘E’ 앞에서 대화를 하던 중,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형! 돈이 필요한데, 내가 스마트폰을 훔쳐 갖고 나와서 형을 주면, 형이 팔아서 반씩 나누자”고 제의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면서 자신이 근무했던 휴대폰 대리점인 ‘F’을 범행 장소로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위 ‘E’ 앞에서 피고인 C에게 전화를 하여 “G에 있는 핸드폰 대리점에 스마트폰을 훔치러 갈건데 같이 가자”라고 제의하고, 피고인 C는 이를 승낙한 후 위 ‘E’ 앞으로 나왔다.

피고인

A이 근처에 있던 자신의 집에서 범행시 사용할 모자, 복면으로 사용할 손수건을 가지고 나온 후, 피고인들은 함께 택시를 타고 범행 장소 근처인 ‘H식당’ 앞까지 이동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9. 3. 05:20경 고양시 덕양구 G 1층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F’ 건물 뒤편에 이르러,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이 울타리 담을 넘어가면 F 후문이 있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창고가 나오는데 그 안에 보관 중인 스마트폰을 갖고 나오면 된다”라고 침입방법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 B, C는 담장 밑에서 망을 보았다.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모자, 손수건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장갑을 낀 후 담을 넘어가 ‘F’ 후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하여 창고와 사무실에서 훔칠 스마트폰을 찾아보았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세콤이 울리자 밖으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스마트폰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