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5.07.09 2014가합184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0.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2. 2. 피고로부터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옥암리 261-1 외 2필지상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22억 원에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고가 공사기성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였고, 2013. 5. 2. 원, 피고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1.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짓고 있는 건축물 32평형 5개를 공사잔금 7억 원의 이행에 갈음하여 준공 후 피고는 원고에게 이행한다.

이행방법은 이전등기방식에 의하든 분양 후 분양대금으로 정산하든 원고의 선택에 의한다.

단, 2013. 5. 2.부터

9. 2.까지 4개월 경과시까지 공사지연되어 준공이 안되었을 시 원고는 받을 금액 7억 원에 대하여 법집행을 해도 무방하다

(단, 32평형 5개 받을시 원고가 지정한다). 2. 원고가 현재 우리은행 의정부지점에 제공한 연대보증채무에 관하여 새로운 건설업자가 지정되는 즉시 보증채무자를 새로운 건설업자로 대체시킨다(2013. 5. 2.부터 7일 이내)

3. 기존의 공사업체 원고는 새로 피고가 지정하는 공사업체에 시공권을 이양한다

(단, 현재까지 원고가 시공한 부분에 하자 및 품질보증 등 모든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치 아니한다). 4. 2013. 5. 2.까지 시공한 부분, 원고 협력업체 공사비 미지출건이 발생시 원고가 책임진다.

다. 이 사건 공사는 2013. 9. 2.이 경과하도록 완공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서에서 약정한 7억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0. 22.부터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