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556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9. 06:0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침 산주 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만촌 치안 센타 앞 도로까지 10킬로미터 가량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많고 2016. 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이 단순 무면허 운전이고, 최근 10년 동안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