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3. 1. 4.부터 2015. 3. 25.까지는...
1.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상고이유 주장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약속어음과 관련하여 돈을 차용하지 않았고, 차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모두 변제하였다는 취지이나, 이는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문제 삼는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고,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2. 지연손해금에 관한 직권판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은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의 특례를 규정한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경우를 들고 있다.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이 정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에 타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키는 것이고, 채무자가 위와 같이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평가에 관한 문제라고 할 것인데,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를 다투어 제1심에서 그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면 비록 항소심에서 그 주장이 배척되더라도 그 주장은 타당한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소송촉진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