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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08 2020고단94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94』 피고인 A은 2019. 9. 중순경 생활정보지 대출 광고를 보고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위조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담배 등 물건을 구매하여 주면 돈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B는 2019. 10. 초경 생활정보지 광고를 보고 알게 된 위 ‘C’으로부터 같은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C’으로부터 교부받은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발급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물품을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위 ‘C’으로부터 범행에 사용할 휴대전화 및 이동시 사용할 승용차(D 회색 K7)을 교부받아 범행을 준비한 후, 피고인 A은 범행 장소에서 위조된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입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범행을 보고 그 방법을 익히는 한편 승용차 내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신용카드가 승인거절될 경우 다른 신용카드를 가져다 주기로 하는 등 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10. 18. 17:38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 슈퍼마켓에서,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사항을 기다리며 대기하고, 피고인 A은 위 ‘C’으로부터 미리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조된 신용카드(카드번호 G)를 마치 정상적으로 발급된 신용카드인 것처럼 위 점포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물품대금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위 점포 점주로부터 시가 90,000원 상당의 던힐 담배 2보루 및 시가 135,000원 상당의 에쎄 담배 1보루 등 합계 242,96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위 ‘C’과 공모하여 2019. 10. 18.경부터 2019. 10. 1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의 연번 1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