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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5.19 2016고정1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헬스클럽의 홍보용 전단지를 부착하는 아르바이트 일을 하면서, 2015. 10. 4. 13:45 경 부산 수영구 B 아파트 106동의 24 층으로 올라가 같은 동 1 층으로 내려오면서 각 세대 출입문에 헬스클럽 홍보용 전단지를 부착하던 중, 피고인이 전단지를 무단으로 붙이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게 된 위 아파트의 경비원인 피해자 C(59 세) 과 106동 1 층 출입문 앞에서 마주쳤다.

피해자가 피고 인의 등 뒤에 매고 있던 가방을 잡고 뒤따라오면서 아파트 정문 경비실 앞으로 데려가 부착한 전단지를 회수 하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알아듣지 못하고 그냥 가려고 하는 것을 피해 자가 피고인의 가방 끈을 잡아당기면서 가지 못하게 막자, 피고인은 왼쪽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넘어진 상태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입으로 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