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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27 2016고단605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8. 02:10 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 로 846 영등포 역 3 층 통로에서 술에 취한 채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C( 남, 46세) 의 뒤통수 부분을 가격하여 찢어지게 함으로써 치료 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C의 상처 부위 사진, 피의자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0 불리한 정상 : 이 법원에서 2015. 11. 19. 특수 협박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경찰관이 피해 자로부터 진술을 듣고 있던 중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내리친 점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뒷머리부분이 찢어져 피가 많이 나는 등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았던 점, 폭력관련 전과 다수 있는

점. 0 그 밖에 범행 경위, 범행수단 및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