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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8.23 2018노5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조수석에 탄 피해자에게 장난으로 “ 가슴 한번 만져 보자.” 는 말은 하였으나, 피해자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찌른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천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각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2018. 7. 17. 시행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 15352호) 제 56조 제 1 항 본문은 법원이 아동 ㆍ 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 이하 " 성범죄" 라 한다) 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제 11조 제 5 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에는 판결로 그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 ㆍ 면제된 날(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 )부터 일정기간 동안 위 법률에 규정된 아동 ㆍ 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아동 ㆍ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 이하 " 취업제한 명령" 이라 한다) 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한 같은 법 부칙 제 3 조에서는 위 제 56 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법 시행 전에 성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

한 편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 15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에는 취업제한 명령에 관한 규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