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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4.04 2018나2070029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수정ㆍ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선정당사자)들이 이 법원에서 제출한 주장 및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타당하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3행부터 제8면 제9행까지의 “원고”를 “제1심 원고”로, “원고(선정당사자)”를 “제1심 원고(선정당사자)”로, “선정자”를 “제1심 선정자”로 모두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제3면 마지막행의 “범죄사실을”을 “범죄사실로”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제20행의 “태안군 AA리”를 “태안군 P리”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제6면 제9행의 “37 내지 47호증의”를 “37 내지 53호증의”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제7면 제8행의 “2012. 10. 24. 근저당권설정에”를 “2012. 10. 25. 근저당권설정 등에”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제8면 제11행의 “원고 및 원고(선정당사자)의”를 “원고(선정당사자)들의”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마. 제1심 원고(선정당사자)는 제1심 소송계속 중인 2018. 2. 22. 사망하여 원고(선정당사자) X, 선정자 Z이 각 1/2씩 제1심 원고(선정당사자 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바. K이 운영하던 계에 계불입금을 납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K과 금전거래를 하였던 AB, AC, AD, AE은 피고들 등을 상대로 그들이 K의 계불입금 편취행위 또는 범죄수익 은닉행위에 가담 내지 방조하였음을 이유로 각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각 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원고 청구기각의 판결이 각 선고되었고, 위 각 판결이 모두 확정되었다.

원고

피고 사건번호 선고일 및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