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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1.16 2019다248975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대표이사인 피고가 2007. 12.경 건축상세설계업에 신규 진출하는 원고의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중단시키지 않고 자회사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를 설립하는 등으로 계속 진행한 것이 이사로서의 선관주의의무 또는 충실의무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위반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채무자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에 손해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고(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다107662 판결 등 참조), 책임제한의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한 것이 아닌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다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다24955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책임제한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 판단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가 원고로 하여금 담보를 제공받는 등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함이 없이 변제능력이 없었던 F에게 자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