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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25 2020가단544729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3,896,3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 2 내지 6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9. 9. 경부터 2020. 6. 경까지 피고에게 ‘PP 원료 ’를 공급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20. 6. 30. 기준 123,896,300원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0. 9. 초경 90,0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33,896,300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 달일 다음 날인 2020. 1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공장 장인 C과 함께 ‘PP 원료 ’를 제대로 계 근하지 않은 채 입고함으로써 58,900,000원 상당의 원료를 덜 납품하고, 8,400,000원 상당의 재활용 자재( 스크랩 )를 계 근절차 없이 무단 반출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위와 같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공제 혹은 상계 주장으로 선해 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원고가 세금 계산서에 미달하는 물량을 납품하고 재활용 자재( 스크랩 )를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는 점 및 그로 인한 피고의 구체적인 손해액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