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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11.08 2019고단785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30. 15:45경 창원시 B에 있는 C공원에서, 피해자 D(여, 39세), 자녀인 E(여, 10세), F(7세), 조카인 G(9세) 부근에서 바지를 내려 노상방뇨를 한 후 성기가 노출 된 상태로 피해자를 향해 걸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노상 방뇨 후 지퍼를 늦게 올리는 바람에 일어난 실수일 뿐, 공연음란의 고의가 없었다고 다툰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 주장과 같이 단순한 실수로 보기는 어렵고, 결국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노상방뇨를 한 후 바지를 올리지 않고 내린 상태로 성기가 노출된 상태에서 자신과 아이들이 있는 방향으로 돌아본 후 점점 다가왔다는 것이다.

나.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노상방뇨를 한 후 성기가 노출된 상태에서 피해자가 있는 방향으로 돌아본 후, 옷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갔다는 것, 즉 다가가면서 지퍼 내지 바지 피고인은 지퍼를 내리고 소변을 보았다고 하면서도 바지를 올렸다는 표현과 지퍼를 올렸다는 표현을 혼용하고 있다. 를 올렸다는 것이다.

반면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지퍼를 올린 후 뒤돌아보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사정이 그러하였다면 피해자가 경찰에 자신을 신고가 없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자신이 행동이 늦어져서 성기를 조금 늦게 바지에 넣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이 고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이를 추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근거는 결국 피고인이 성기를 노출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걸어간 거리 내지 시간이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