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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23 2019고단126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C생)과 부부 사이이다. 가.

2018. 6. 2.경 폭행 피고인은 2018. 6. 2. 19:00경 서울 성북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47세)가 피고인이 집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CD장을 엎자 화가 나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뚝, 허벅지 부위를 꼬집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8. 6. 28.경 폭행 피고인은 2018. 6. 28. 03: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48세)가 전날 피고인을 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꼬집고, 나무로 된 빗자루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2. 13.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가 담긴 ‘고소취 하서’가 제출되었다.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