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8.28 2015고정209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9. 10:00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소속 집행관 D이 피고인 소유의 칼라티브이 1대 외 시가 합계 118만 원 상당의 물품 6점에 부착한 압류표시를 함부로 제거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위 압류표시는 집행관 D이 2013. 3. 11. 채권자 비케이자산관리대부(주)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사건번호 2013본273호 유체동산압류조서 정본에 의하여 위 물품을 압류하고 부착하였던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유체동산압류조서, 압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시인하고 있으나, 채무의 변제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