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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10 2017가합10772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E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피고 C지역주택조합은,

가. 원고 A에게 194,500...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조합은 서울 성동구 J 외 203필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일대에서 공동주택 등의 신축분양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고, 피고 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하 ‘피고 조합원들’이라 한다)은 피고 조합의 조합원들이다.

나. 피고 조합은 원고 A에게 ① 2011. 10. 21. ‘피고 조합이 2010. 3. 9.부터 2011. 6. 20.까지 대의원으로 근무한 원고 A의 임금 합계 47,5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② 2012. 12. 1. ‘피고 조합이 2011. 6. 21.부터 2012. 11. 30.까지 조합총무로 근무한 원고 A의 임금 합계 6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③ 2014. 12. 31. ‘피고 조합이 2012. 12. 1.부터 2014. 12. 31.까지 조합총무로 근무한 원고 A의 임금 합계 87,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각 작성하여 주었다.

다. 피고 조합은 2010. 7. 13. 원고 B으로부터 서울 성동구 K 토지 매입비용으로 30,000,000원을 이자 연 15%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라.

주식회사 L은 2010. 11. 24.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년 금제4099호로 43,982,989,515원을 공탁하였고, 피고 조합은 2014. 5. 20. 위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서울동부지방법원 M)에서 1,984,401,601원을 배당받았다.

마. 피고 조합과 피고 조합원들은 2014. 4. 3. 위 라.

항의 공탁금출급청구권 중 각 일부인 3억 원에 관하여 각 질권설정계약(이하 위 질권설정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이라 하고, 질권 자체를 가리킬 경우 ‘이 사건 질권’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조합은 같은 날 대한민국에 위 질권설정의 통지를 하였다.

바. 피고 조합원들은 2016. 11. 1. 위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서울동부지방법원 N)에서 이 사건 질권자로서 각 3억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