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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18 2014고정1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9. 23:35경 서울 중랑구 신내동 71-21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얼굴에 홍조를 띠고 음주감지기에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서울중랑경찰서 소속 경사 D로부터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고, 계속해서 D에게 혈액채취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하겠다고 말하여 2013. 10. 20. 00:05경 서울 중랑구 망우동에 있는 동부제일병원으로 이동한 후에도 혈액채취 및 호흡측정에 의한 음주측정을 회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A 측정거부 녹화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