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48세)와 내연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0. 19:35경 창원시 진해구 C, D호 원룸에서 내연관계를 정리하고자 찾아온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를 침대로 밀어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손과 어깨를 잡아 누르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악” 소리를 치고 피고인을 밀어내며 저항하였음에도 손과 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자신의 성기를 손에 잡고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을 시도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삽입에 실패하자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유전자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8, 19) 고소장,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체크리스트, 수사보고(피해자 통화기록내역 등), 통화목록 사진, 수사보고(통화내용 녹음파일 첨부), 수사보고(목격진술),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성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선고와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