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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5.28 2015고단5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5. 12.경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지인들로부터 매월 일정한 금액을 납입받은 후 순번을 정하여 목돈의 계금을 지급해주는 일명 ‘순번계’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고 위 순번계에 가입하여 앞쪽 순위의 계금을 받은 후 그 이후의 월납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경북 성주군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운영하는 계에 참가하겠다, 나의 시동생 F이 계에 참가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시동생이 받기로 하였던 앞번호와 내가 받기로 했던 뒷번호를 모두 내가 받겠다, 계의 운영 방식에 따라 월납입금 총 14회를 납입하되 계금을 지급받기 전까지는 매월 1구좌당 150만원, 계금을 지급받은 이후에는 매월 1구좌당 190만원을 납입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총 14구좌 중 4번 구좌와 12번 구좌를 배당받은 후, 2014. 2. 12.경 2개 구좌에 대한 월납입금 300만원을 피해자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G)로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4. 12.경까지 월납입금 900만원을 납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순번계에 가입할 당시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지명수배 상태에 있었고, 특별히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었으며 계금 영수증 작성 당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거짓으로 기재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앞 순위의 계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이후의 월납입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12. 위 ‘E’ 사무실에서 4번 구좌의 계금 명목으로 1,730만원을 지급받고 그 이후부터 월 납입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