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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25 2014고정2175

상표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5. 대전지방경찰청에 단속되어 상표법위반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는 자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교부, 판매, 위조, 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9. 1.부터 2014. 10. 14.까지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에 샤넬, 구찌, 루이비통 등 위조된 해외유명 상표가 부착된 가방 등을 ‘샤넬가방, 구찌가방, 새상품 완전저렴 3만원부터’, ‘루이비통머니클럽, 몽블랑, 보테가베네타, 샤넬지갑 새상품 완전저렴’ 이라는 제목으로 광고를 한 후, 불특정인들에게 루이비똥(등록번호 059471)상표가 부착된 가짜 가방 5점(정품시가 9,000,000원), 샤넬(등록번호 071324)상표가 부착된 가짜 가방 3점(정품시가 9,000,000원), 구찌 상표(등록번호 070352호)가 부착된 가짜 가방 2점(정품시가 2,400,000원)등 총 10점(판매시가 300,000원, 정품시가 20,400,000원)을 판매하고, 루이비똥 가방, 지갑 등 81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B의 자술서

1. 네이버 까페인 “중고나라”에 게재한 글 목록

1. 문자내용 사진 촬영

1. A으로부터 구입한 가짜 샤넬 가방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증 제1 내지 1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1억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