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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22 2014노201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자신에게 선고한 형(징역 4개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다.

2. 판단 비록 일부 근로자와 합의되기는 하였으나, 임금 등을 체불한 근로자의 수가 많고 그 체불액 또한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누범 기간 중에 저질러진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