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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5.31 2015가단110560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등

주문

1.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

가. 주위적 청구 원고는 1993. 3. 22. 계쟁토지를 당시 소유자 G으로부터 30만원에 매수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인도받아 지금까지 원고 주택의 출입 통로 및 주차장 등으로 포장하여 사용하여 옴으로써, 20년간 자주점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다.

따라서 점유를 개시한 날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13. 3. 22. 점유취득시효가 완성하였으므로 공유자들인 피고 C, D, E은 지분별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나. 예비적 청구 원고는 위와 같이 계쟁토지를 G으로부터 매수하였는데, 피고 B는 단독상속하였으므로 매도인으로서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한다.

망 H는 형제인 피고 B로부터 계쟁토지가 포함된 필지 전체에 대하여 매수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나, 계쟁토지에 대한 원고의 매수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계쟁토지에 대한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원인 무효의 등기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B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B를 대위하여 H의 상속인들인 나머지 피고들에게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을 위한 등기를 구하고, 피고 B에게는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구한다.

2. 판단

가. 주위적 청구 민법 197조 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에 있어서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책임은 없고, 오히려 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여 점유자의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지만, 그 전제로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는 자신이 외관상 소유자와 마찬가지의 배타적 점유를 하여 온 사실은 증명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