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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2.06 2019고정197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건물 C호, D호에서 ‘E’라는 상호로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을 하는 자이다.

건상기능식품판매업을 하여는 자는 관계 법령에 의거 적법한 시설을 갖추고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0.경부터 2019. 1. 25.경까지 상기 소재지 영업장에서 진열장 등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영업에 필요한 시설물 일체를 갖추고 건강기능식품인 애터미프롭오틱스10플러스천생유산균 외 건강기능식품 6종 제품을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여 무신고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위반자 고발(공문)-고발장, 공무원진술서, 확인(자인)서, 관련사진, 제품구입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호, 제6조 제2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