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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27 2019고합55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5. 서울 B빌딩 지하에 있는 C노래방에 자신의 친구인 D과 함께 가서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던 피해자 E(여, 21세)을 처음 만나 알게 되었고, 이후 D과 피해자는 교제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1. 02:40경부터 같은 날 02:50경 사이에 위 C노래방에 직장동료 F, G와 함께 가서 피해자를 포함한 노래방 도우미 3명을 불렀고, 자신의 파트너인 피해자에게 “D에 대해 할 얘기가 있다, 같이 집으로 가자, 내 짐을 좀 들어 달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3주 가량 연락이 없던 남자친구인 D의 마음에 대해 궁금하여 피고인의 집에 가는 것에 동의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같은 날 03:53경 위 C노래방에서 나와서 길 건너편에 있던 H편의점에서 10,320원 상당의 박카스 2병, 핫다리 오징어 등을 구입한 후 택시에 탔고, 택시 안에서 피해자에게 “무거우니까 내가 신발주머니랑 내 물건 들고 가겠다, 집에서 네가 내 에코백에 있는 물건 확인을 좀 해줘라, 그리고 내가 D에 대해 얘기를 해주겠다.”라고 말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같은 날 04:00경 I경찰서 앞에서 택시에서 내렸고, 04:05경 I경찰서 앞 J편의점에서 4,350원 상당의 소주 1병, 맥주 1캔을 구입한 후 04:10경 서울시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1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반찬통, 셔츠 등이 들어 있는 에코백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오빠 왜 나한테 거짓말 해, 나 집에 갈거야”라고 말하며 집을 나가려고 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았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더 세게 입을 막고 피해자의 몸을 돌리며 양쪽 서혜 부위를 주먹으로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서혜 부위를 맞고 쓰러지자 방으로 끌고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