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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8 2011고정4298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 시ㆍ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았음에도 2011. 1. 13.경부터 2011. 3. 23.경까지 서울 서초구 C빌딩 302호에 ‘D’이라는 상호로 약 45평 규모에 마사지실 6개, 탈의실 2개, 직원대기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E 등 5명을 고용하여, 이들로 하여금 위 업소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대상으로 1인당 30,000원에서 150,000원을 받고 손과 무릎 등을 이용하여 온몸을 두드리고 지압하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함으로써 일 매출 약 60 내지 70만 원 상당을 올리는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