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7. 9. 13.부터 2018. 9. 13.까지로 정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아래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관리주체로서 그 유지, 보수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8. 4. 10. 20:0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고척동 안양천로를 광명시 방면에서 오목교 방면으로 주행하다가 고척스카이돔 부근에서 영등포역 방면의 우회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로 진입하였는데, 진입 지점에서 약 100미터를 지나던 중에 원고 차량의 주행차로와 왼쪽 갓길 부분에 가로로 걸쳐져 있던 충격흡수시설(이하 ‘이 사건 충격흡수시설’이라 한다)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은 운전석 앞쪽 범퍼와 휠 커버가 파손되었고, 원고는 2018. 4. 26. 위 자동차보험계약에 따라 원고 차량의 수리비 중 자기부담금 376,000원을 제외한 879,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도로의 설치관리 주체로서, 그 유지 및 관리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위 879,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충격흡수시설은 사고 발생 직전에 도로로 낙하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도로 위에 낙하물이 낙하한 즉시 이를 제거할 것을 피고에게 요구하는 것은 피고의 인적, 물적 설비나 예산 등을...